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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」가입자 모집 공고

2025-08-06
조회수 219

「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」가입자 모집 공고

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 2025년 신규 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,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및 융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「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」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“중진공”이라 한다.)과 협력하여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.7. 21.

서울특별시장

  •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문(붙임 1) 을 참고하시고, 신청기업은 신청서 및 정보동의 양식(붙임 2)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신청 메뉴얼(붙임 3)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  • 붙임 1.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 공고문
  • 붙임 2. 신청서 및 기업 개인 정보 동의서 
  • 붙임 3. 지자체 신청 메뉴얼(서울형 이음공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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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사업개요

ㅇ 대상 : 서울시민 청년, 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·중견기업

  • 시민 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
  • 연령 : (청년) 만 19 ~ 39세 이하, (중장년) 만 50 ~ 64세

    ※ 나이 산정 : 2025년 – 출생년도 (태어난 월 계상 안함)

① 서울형 청년(만 19~39세) 이음공제 (기업당 최대 7명)

  • ’25년 서울시 청년 신규채용 (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)

    ※ 신규채용 :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

    ※ 정규직 : 근로계약서 상 ‘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’로 체결

  • 근로자 10만원, 기업·서울시·정부 월 8만원, 3년 공동 납부
  • 3년 근속 시, 총 1,224만원 + α(복리이자)를 근로자에게 지급

    ※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(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)

② 서울형 중장년(만 50~64세) 이음공제 (기업당 최대 3명)

  • ’25년 서울시 중장년 신규채용 및 재채용 (4대 보험 가입,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)

    ※ 60세 이상 :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

  • 근로자 10만원, 기업·서울시·정부 월 8만원, 3년 공동 납부
  • 3년 근속 시, 총 1,224만원 + α(복리이자)을 근로자에게 지급

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 (기업당 최대 3쌍)

  • ’25년 내 청년·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
  • 청년·중장년(1쌍)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, 모두 고용유지 시 1년 간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(최대 3년)

    ※ 매칭 시점 :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

  • 동시 채용 및 근속 시 1년 192만원, 최대 3년 총 576만원 기업에게 지급

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(연 1회)

  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대상 기업 중 청년-중장년 간 숙련·디지털 기술 이전(상호 멘토) 및 세대 간 기술 융합 우수사례 선정 포상

 

ㅇ 사업목표 : 500명 (청년 350명, 중장년 150명)

ㅇ 추진절차 : 상시접수(예산 소진 시까지), 양 기관 자격요건 확인, 사후관리 등

  • 청년 및 중장년 이음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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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제외대상

[ 기 업 ]

ㅇ 기업 상태 : 휴·폐업 상태,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

ㅇ 기업 확인 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단체 및 기관

ㅇ 제외업종 :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, 기타 주점업(56219),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9), 무도장 운영업(91291) 등

ㅇ 세금 체납 :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가입 제한

※ 체납 상태라도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

ㅇ 기업 및 근로자 부정수급 : 과거 정부지원금·공제금·해지환급금을 부정수급 시도, 인정된 경우 가입 제한

※ 시도(1년 이내), 부정수급(2년 이내 혹은 환수금액 미반환)

ㅇ 기업 근로환경 : 직장 내 괴롭힘,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로 부당한 임금 조정 및 공제사업 관련 부당한 행위(기여금 대납 등)가 확인 된지 1년 경과되지 않는 경우

ㅇ 근로자 종사상 지위 : 사업자 등록, 및 기업대표 겸직 경우 가입 제한

※ 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[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92조제8호(취업 인정제외기준)]

[ 근 로 자 ]

  • 지 위 :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(대표로 선출된 근로자 포함)
  • 중복수혜 :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고용장려금 및 자산형성형 지원 성격의 사업 참여 중인 자

    ※ 자산형성 : 서울시 희망두배통장

    ※ 고용장려금 : 서울시 새일여성인턴, 서울 매력 일자리 (민간형), 외투기업 인센티브 등 신규 채용에 따른 서울시 예산지원 사업 일체

  • 부정수급 : 공제금,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 후 1년 미경과자
  • 기 타 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 

Ⅲ. 신청방법

ㅇ 모집 및 신청기간 : ’25. 8. ~ 예산 소진 시 까지

ㅇ 신청주체 : 기업체 (※ 근로자 제출서류 동봉 제출)

ㅇ 신청방법 : 온라인, 우편

  • (온라인) 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를 통해 신청

    ※ 붙임 3 매뉴얼 참조

  • (우편) 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,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

ㅇ 신청·증빙서류

 

[ 서울시 제출 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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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 중진공 제출 : 서울시 1차 선정자에 한 해 온라인 청약(개별 연락)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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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가입절차

ㅇ 가입 심사 : 1차 서울시, 2차 중진공

  • 조건이 부합하고 이력이 이상이 없는 경우 가입 승인, 계약자(기업 및 근로자)가 1회 공제부금을 납입한 일자에 공제계약 성립을 인정

ㅇ 공제부금 납입 및 관리 : 공제계약 이후 36개월

  • 매월 총 34만원(근로자 10만원, 서울시·중진공·기업 8만원)을 사업 전용 관리계좌로 매월 선납

ㅇ 공제부금 관리 : 중진공 성과보상처

ㅇ 이자 적립 : 한국은행 기준으로 분기별 고시, 복리이자 산정

  •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

ㅇ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신청

  • 2025년 청년-중장년 동반 채용기업은 매칭 채용 및 고용유지 1년 후 서울시로 「세대이음 고용지원금」 신청
  • 서울시는 고용노동부(근로복지공단)을 통해 고용보험 유지 확인하여,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 고용유지 사실관계 확인
  • 고용유지 시 서울시와 중진공은 12개월 동안 기업 납부한 공제부금(청년-중장년 1쌍분, 기업당 최대 3쌍)을 기업에게 연말까지 환급

    ※ 고용보험 확인 이외에도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현장 방문 등 사후점검을 실시 가능하며, 부정사실 확인 시 서울시 및 중진공 환급금 전액 환수 및 자격조건 박탈, 재제부가금 부여 가능

◆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(제재부가금의 부과·징수) :
중앙관서 장은 다음 각 호(거짓, 부정방법 등)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

 

Ⅴ. 기타사항

ㅇ 중도해지

  • 기업 및 근로자는 본사(인)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
  • 기업(근로자)이 6개월 이상 공제부금 미납, 공제사업 관련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 목적으로 가입이 확인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
  • 기업 폐업(해산) 및 대기업으로 전환, 근로자 퇴직 및 사망, 근로자 사업자등록인 경우 계약 해지

ㅇ 서울형 청년 및 중장년 이음공제 해지환급금

  •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 사유 발생일까지의 적립된 공제부금 납입 누계액과 계산된 이자의 합계
  • 해지환급금은 귀책 사유에 따라 이래 기준에 따라 지급

    ※ 아래사항 외 특이사유는 서울시와 중진공의 협의하여 수급권자 선정

< 중도해지 시 기관별 납입금 및 이자 수급권자 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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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업귀책 : 연속 6개월 이상 미납, 휴·폐업·부도·해산, 권고사직, 공제사업 관련 부당행위, , 불공정 해고, 대기업 전환, 임금체불 등

** 근로자 귀책 : 연속 6개월 이상 미납, 창업, 자발적 퇴사(이직, 학업 등), 배임·횡령 등 불법행위, 사업자등록

 

ㅇ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해지환급금

  • 동반 채용된 청년 – 중장년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음공제 가입을 해지하거나 퇴사 시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역시 자동 해지
  • 기업의 귀책사유로「이음공제」가 해지되는 경우 당해연차 포함 잔여기간의 납입 공제부금 환급은 전액 비지원
  • 근로자의 귀책사유로「이음공제」가 해지되는 경우, 고용을 유지하는 쪽의 당해연차 기업 납입 공제부금 환급 지원은 유효하나, 계약 해지 쪽의 고용유지 및 매칭기간이 당해년차의 6개월 이상 시에만 인정

< 중도해지 시 기업 공제부금 환급 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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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업귀책 : 연속 6개월 이상 미납, 휴·폐업·부도·해산, 권고사직, 공제사업 관련 부당행위, , 불공정 해고, 대기업 전환, 임금체불 등

** 근로자 귀책 : 연속 6개월 이상 미납, 창업, 자발적 퇴사(이직, 학업 등), 배임·횡령 등 불법행위, 사업자등록

 

Ⅵ. 문의처

ㅇ 서울시 : 02) 120, 02-2133-9396, 9397

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: 1588-6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