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공고

서울패션스마트센터

동북권패션지원센터 ‘로컬 소잉인프라 활성화 지원사업’ 모집 공고

2022-10-13
조회수 144

2022년도 동북권패션지원센터 ‘로컬 소잉인프라 활성화 지원사업’ 모집 공고


동북권패션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동북권지역 의류제조업체(의류・제조 사업자 등록 필)를 대상으로

시제품 개발을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 협업을 지원하고자 ‘로컬 소잉인프라 활성화 지원사업’을 공고하오니

의류제조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
1. 사 업 명 : 로컬 소잉인프라 활성화 지원사업


2. 접수기간 : 2022. 10. 5(수) ~ 2022. 10. 24(월)

※ 센터 운영시간 :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 (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만 접수 가능)


3. 대 상 : 서울 동북권 소재 의류제조업체(총 11개사 선정)

구 분

내 용

기본요건

○ 서울시 동북권 소재 사업자등록 의류제조업체(임가공 봉제업체)
- 사업자등록증상 중랑, 성북, 강북, 광진, 노원, 도봉구 소재

○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의류제조업체(c14. 141~144까지의 해당업종)

○ 신청서류 완비 업체, 사업기간 중 이사나 폐업예정이 없는 업체

신청대상

○ 시제품 고급화를 통한 임가공 오더수주 확대를 희망하는 의류제조업체

○ 자사 브랜드 전개, 상품 개발, 마케팅을 희망하는 의류제조업체

○ 동북권 의류제조업체와 협업 생산을 희망하는 그룹(팀)

- 봉제공장과 바이어간(브랜드&디자이너 등) 컨소시엄 구성 필수

* 바이어는 자체 브랜드 및 판매처를 보유한 사업자등록업체만 신청 가능

지원제외

○ 사업자등록증상 의류제조업이 아니거나 등록 주소지에 의류제조시설
(본봉, 오버록 등)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

○ 위 기본요건에 속하나 자체생산 비중이 낮고(시제품 및 소량 주문 상품만 제작) 외주 하청 봉제공장에 오더를 발주하는 업체

※ 의류제품 외 가방, 침구류, 애견용품, 부속, 기타 액세서리 등 타 섬유제품 분야는 지원 제외


4. 지원내용 :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 기획비, 샘플·패턴비 지원

※ 샘플/패턴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류 시제품 제작단가 기준표 적용 예정(별도 안내)

※ 외주 개발업체 이용시 세금계산서 및 카드영수증 발행 가능 업체 선정 필수

※ 수혜업체는 오더연계 실적증빙(계약서/메인 생산지시서, 세금계산서) 제출 필수


5. 지원금액 : 업체(팀)당 최대 500만원 지원(총 비용의 최대 90% 지원)


6. 신청방법 : 현장접수, 우편, 팩스, 메일(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
구분

내 용

제출서류

① 로컬소잉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서 1부 (별첨서류)

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(별첨서류)

③ 사업계획서 1부(별첨서류)

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※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

전 화

02-2208-5051, 02-2208-5054

팩 스

02-2208-5057, 02-6949-2186

이메일

sjfc@sjfc.or.kr(메일로 신청시 제목에 ‘사업명’ 표기 필수)

주 소

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08 이안빌딩 9층



7. 추진절차(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)

사업홍보 및 신청접수

10. 5 ~ 10. 24

신청업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

10. 25 ~ 10. 28

수혜업체 선정위원회 개최

10. 31

 

 

 

 

 



샘플 개발

11. 1 ~ 11. 30

수혜업체 실사점검

12. 1 ~ 12. 6

만족도 조사 및

지원금 정산

(12월 中 일괄정산 지원)

 

 

 

 

 


 

8. 정산방법(추후 상세안내 예정)

지원대상 선정통보

개발 실행

(비용 100% 정산)

개발완료 및

증빙 제출서류 확인

지원금 지급

(최대500만, 90%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선정업체

 

선정업체▶외주업체

 

동북권패션지원센터

 

선정업체 대상


※ 각종 개발비는 선정업체가 100% 선 지급 후 센터에 비용청구(지원금 12월 일괄지급)

※ 샘플/패턴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류 시제품 제작단가 기준표를 적용하되, 기준 금액보다 낮게 집행할 경우, 실 집행 비용의 90%까지만 지원

※ 협업그룹은 참여한 의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샘플·패턴 개발 및 비용 지급 가능(조건부)

※ 수혜업체 간 상호 디자인 기획 및 샘플, 패턴작업 의뢰 시 지원 불가

※ 정산보고서 (디자인, 샘플 및 패턴 개발 사진 증빙) 제출 필수

※ 정산증빙서류 :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카드영수증 등

(간이 영수증 및 무거래 자료 정산 불가)


9. 유의사항

※ 현장접수 외 신청접수시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신청접수 유무확인 필수(확인 없을 시 심사 제외)

※ 기재사항 누락,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

※ 추가 심사 필요시 신청업체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서류심사 제외

※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라도 취소될 수 있음

※ 사업기간 중 공장 폐업 및 휴업, 이사 시 지원금 지급 불가

※ 외주 개발비 미입금 등으로 인한 문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

※ 결제시 본인 사업장 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결제, 타인 명의로 결제시 지원금 지급불가


10. 기타문의

❍ 동북권패션지원센터(02-2208-5051,5054)

- 문의시간(평일) : 09:00 ~ 18:00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붙 임 : 신청서류 각 1부.(끝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