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서울시 소재 5대 특화업종 소공인의 제품 및 기술 경쟁력 제고와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『2025년 도시제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(일반,가업승계)』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□ 사업목적 : 소공인 실수요를 반영한 자율 선택형 맞춤 지원을 제공하여 자생력을
강화하고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하여 도시제조업 고도화 촉진
□ 사업기간 : 2025년 4월 ~ 11월

1) 일반 트랙
□ 지원대상 : 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 5대 특화업종 소공인*
※소공인 :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자
※서울시 5대 특화업종 : 의류봉제, 수제화, 주얼리, 인쇄, 기계금속
□ 지원규모 : 35개사 내외 / 10,000 ~ 20,000천원 차등 지원, 자부담률 20%

○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 심사 후 최종 지원 금액 결정(지원금액 조정 가능)
○ 결정된 지원 금액에 따른 소공인 자부담 현금 20% 이상 필수, 자부담금 미입금 시 사업
선정 및 지원 취소
□ 지원내용 : 4개 항목(항목별 중복 신청 가능)

2) 가업승계 트랙
□ 지원대상 : 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 5대 특화업종 소공인 가업승계자(예정인 자)*
※가업승계자 :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의 자녀 혹은 친인척
※서울시 5대 특화업종 : 의류봉제, 수제화, 주얼리, 인쇄, 기계금속
□ 지원규모 : 5개사 내외 / 10,000천원 지원, 자부담률 10%
○ 소공인 자부담 현금 10% 이상 필수, 자부담금 미입금 시 사업 선정 및 지원 취소
□ 지원내용 : 2개 항목(항목별 중복 신청 가능)

2. 신청방법
□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5. 4. 22.(화) 17시까지
※적정규모 모집 미달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최종 모집 종료 후 선정평가 시행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(신청·증빙서류 첨부 접수, 방문접수 불가)
○ SBA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
○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sba.seoul.kr) ▶ 사업신청 ▶ 접수중인 사업에서 사업명
검색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▶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업로드(*zip 파일로 업로드)
□ 제출서류 : 아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(※유효기간 확인 필수)
※[일반 트랙] 제출서류 9개, [가업승계 트랙] 제출서류 10개
※사업계획서 예산 작성 시 부가가치세 등 추후 환급 가능한 비용은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며,
p.6의 [사업비 지급불가 항목] 반드시 확인 후 작성

※필요 서류 출력 방법
▸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: 중소벤처24(https://www.smes.go.kr/main/index) > 증명서 발급
▸사업자등록증명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사업자등록증명’ 검색
▸국세완납증명서 : 국세청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 > ‘국세완납증명서’ 검색
▸지방세 완납 증명서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지방세 납세증명서’ 검색
▸사업자업종코드(국세청) : 국세청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 > ‘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’ 검색
▸가족관계증명서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가족관계증명서’ 검색
3. 선정평가 방법
□ 평가절차

□ 1차 검토
○ 평가방법 :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,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(적/부)
※p.5의 [지원자격] 충족 여부 반드시 검토
※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
※선정된 소공인에 한하여 제출 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음
□ 2차 심사
○ 심사방법 :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사
○ 심사기준

- 5대 업종 전문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 7인~10인 내외의 심사위원단 구성
- 심사위원별 최고/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동점자 발생시 제품·기술역량(30) > 사업역량(30) > 기업역량(20) > 산업파급력(20)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업종별 선정규모 1배수에 예비번호를 부여하며, 선정 기업의 사업포기 의사가 있을 때 예비 순으로 재선정
- 협약 이후 선정 기업의 중도포기 의사가 있을 때, 지원금 전액 회수 및 예비 기업에 기회 부여
○ 평가에 따라 항목 간 지원 금액 변경 및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사업계획
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(※기한 내 수정 계획서 미제출 시 사업 포기로 간주될 수 있음)
○ 평가 결과 적격 기업이 없을 시, 수시 접수를 통한 추가 모집 진행
□ 결과발표 및 향후일정
○ 최종 선정기업은 개별 안내하며,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금액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
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
○ 지원 금액에 따른 자부담 금액 입금 및 이행보증 보험증권 발급 사실 확인 후 사업비 지급
○ 선정기업은 이후 사업 운영 설명회(5월 예정)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(6월 예정)에 필수
참석해야 함
4. 지원자격
□ 공통사항(일반/가업승계)
○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및 바우처 지원사업에 기존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○ 동일/유사 항목으로 SBA‧서울시‧정부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지원 불가
○ 2025년도 SBA 도시제조업 지원사업* 및 지역특화 레전드 50+ 지원사업 간 중복 신청 가능
하나, 중복 선정 시 단일 사업 선택하여 진행
(*제조공정 디지털 지원사업,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)
○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, 이에 따른 사업계획
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
○ 5대 특화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음(*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표준산업분류 연계표)

5. 유의사항
① 지원 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등 환급 가능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
②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및 지원 취소
③ 현장 및 서면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를 검토하며, 서울경제진흥원의
자료 제출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함
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 착오나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
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
⑤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
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제재할 수 있음
⑥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울경제진흥원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 기간 내
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⑦ 지원기업 평가 대상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음

➇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

⑨ 부정행위 개입 시 제재사항은 아래와 같음

6. 문의처
□ 서울경제진흥원(SBA) 뷰티패션제조팀
☎ 02-6417-3706 / * green172@sba.seoul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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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주 묻는 질문
1. 서울시 소재 5대 특화업종 소공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⇒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또한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.
2. 필수제출 서류는 어디서 출력하나요?
⇒ p.3의 [신청방법] - [제출서류]에서 서류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- [일반 트랙] 지원항목 중 <시제품제작>과 <인증>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?
- [가업승계 트랙] 지원항목 중 <협업>과 <디지털마케팅>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?
⇒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.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서에 지원 항목을 모두 기재하여
제출하시면 됩니다.
4. 자부담금은 어느 정도인가요?
⇒ [일반] 지원금액의 20%(현금), [가업승계] 지원금액의 10%(현금)입니다.
5. 사업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?
⇒ 신청서 양식에 항목별 작성 안내가 있으며, 분량의 제한은 없으나 주요 내용 위주로
작성 바랍니다. 또한 이미지 파일 등 붙임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6.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⇒ SBA(서울경제진흥원) 홈페이지 → 사업신청 → 2025년 도시제조업 맞춤형 패키지
지원사업 검색 → 신청하기
7. 첨부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.
⇒ 첨부파일은 압축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. 압축을 했는데도 용량 초과로 인해
업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, 공고상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.
8. 결과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⇒ 사업신청서에 기재하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.
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서울시 소재 5대 특화업종 소공인의 제품 및 기술 경쟁력 제고와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『2025년 도시제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(일반,가업승계)』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□ 사업목적 : 소공인 실수요를 반영한 자율 선택형 맞춤 지원을 제공하여 자생력을
강화하고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하여 도시제조업 고도화 촉진
□ 사업기간 : 2025년 4월 ~ 11월
1) 일반 트랙
□ 지원대상 : 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 5대 특화업종 소공인*
※소공인 :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자
※서울시 5대 특화업종 : 의류봉제, 수제화, 주얼리, 인쇄, 기계금속
□ 지원규모 : 35개사 내외 / 10,000 ~ 20,000천원 차등 지원, 자부담률 20%
○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 심사 후 최종 지원 금액 결정(지원금액 조정 가능)
○ 결정된 지원 금액에 따른 소공인 자부담 현금 20% 이상 필수, 자부담금 미입금 시 사업
선정 및 지원 취소
□ 지원내용 : 4개 항목(항목별 중복 신청 가능)
2) 가업승계 트랙
□ 지원대상 : 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 5대 특화업종 소공인 가업승계자(예정인 자)*
※가업승계자 :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의 자녀 혹은 친인척
※서울시 5대 특화업종 : 의류봉제, 수제화, 주얼리, 인쇄, 기계금속
□ 지원규모 : 5개사 내외 / 10,000천원 지원, 자부담률 10%
○ 소공인 자부담 현금 10% 이상 필수, 자부담금 미입금 시 사업 선정 및 지원 취소
□ 지원내용 : 2개 항목(항목별 중복 신청 가능)
2. 신청방법
□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5. 4. 22.(화) 17시까지
※적정규모 모집 미달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최종 모집 종료 후 선정평가 시행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(신청·증빙서류 첨부 접수, 방문접수 불가)
○ SBA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
○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sba.seoul.kr) ▶ 사업신청 ▶ 접수중인 사업에서 사업명
검색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▶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업로드(*zip 파일로 업로드)
□ 제출서류 : 아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(※유효기간 확인 필수)
※[일반 트랙] 제출서류 9개, [가업승계 트랙] 제출서류 10개
※사업계획서 예산 작성 시 부가가치세 등 추후 환급 가능한 비용은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며,
p.6의 [사업비 지급불가 항목] 반드시 확인 후 작성
※필요 서류 출력 방법
▸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: 중소벤처24(https://www.smes.go.kr/main/index) > 증명서 발급
▸사업자등록증명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사업자등록증명’ 검색
▸국세완납증명서 : 국세청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 > ‘국세완납증명서’ 검색
▸지방세 완납 증명서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지방세 납세증명서’ 검색
▸사업자업종코드(국세청) : 국세청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 > ‘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’ 검색
▸가족관계증명서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가족관계증명서’ 검색
3. 선정평가 방법
□ 평가절차
□ 1차 검토
○ 평가방법 :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,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(적/부)
※p.5의 [지원자격] 충족 여부 반드시 검토
※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
※선정된 소공인에 한하여 제출 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음
□ 2차 심사
○ 심사방법 :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사
○ 심사기준
- 5대 업종 전문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 7인~10인 내외의 심사위원단 구성
- 심사위원별 최고/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동점자 발생시 제품·기술역량(30) > 사업역량(30) > 기업역량(20) > 산업파급력(20)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업종별 선정규모 1배수에 예비번호를 부여하며, 선정 기업의 사업포기 의사가 있을 때 예비 순으로 재선정
- 협약 이후 선정 기업의 중도포기 의사가 있을 때, 지원금 전액 회수 및 예비 기업에 기회 부여
○ 평가에 따라 항목 간 지원 금액 변경 및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사업계획
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(※기한 내 수정 계획서 미제출 시 사업 포기로 간주될 수 있음)
○ 평가 결과 적격 기업이 없을 시, 수시 접수를 통한 추가 모집 진행
□ 결과발표 및 향후일정
○ 최종 선정기업은 개별 안내하며,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금액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
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
○ 지원 금액에 따른 자부담 금액 입금 및 이행보증 보험증권 발급 사실 확인 후 사업비 지급
○ 선정기업은 이후 사업 운영 설명회(5월 예정)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(6월 예정)에 필수
참석해야 함
4. 지원자격
□ 공통사항(일반/가업승계)
○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및 바우처 지원사업에 기존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○ 동일/유사 항목으로 SBA‧서울시‧정부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지원 불가
○ 2025년도 SBA 도시제조업 지원사업* 및 지역특화 레전드 50+ 지원사업 간 중복 신청 가능
하나, 중복 선정 시 단일 사업 선택하여 진행
(*제조공정 디지털 지원사업,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)
○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, 이에 따른 사업계획
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
○ 5대 특화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음(*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표준산업분류 연계표)
5. 유의사항
① 지원 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등 환급 가능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
②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및 지원 취소
③ 현장 및 서면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를 검토하며, 서울경제진흥원의
자료 제출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함
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 착오나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
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
⑤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
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제재할 수 있음
⑥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울경제진흥원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 기간 내
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⑦ 지원기업 평가 대상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음
➇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
⑨ 부정행위 개입 시 제재사항은 아래와 같음
6. 문의처
□ 서울경제진흥원(SBA) 뷰티패션제조팀
☎ 02-6417-3706 / * green172@sba.seoul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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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주 묻는 질문
1. 서울시 소재 5대 특화업종 소공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⇒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.
또한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.
2. 필수제출 서류는 어디서 출력하나요?
⇒ p.3의 [신청방법] - [제출서류]에서 서류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- [일반 트랙] 지원항목 중 <시제품제작>과 <인증>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?
- [가업승계 트랙] 지원항목 중 <협업>과 <디지털마케팅>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?
⇒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.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서에 지원 항목을 모두 기재하여
제출하시면 됩니다.
4. 자부담금은 어느 정도인가요?
⇒ [일반] 지원금액의 20%(현금), [가업승계] 지원금액의 10%(현금)입니다.
5. 사업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?
⇒ 신청서 양식에 항목별 작성 안내가 있으며, 분량의 제한은 없으나 주요 내용 위주로
작성 바랍니다. 또한 이미지 파일 등 붙임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6.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⇒ SBA(서울경제진흥원) 홈페이지 → 사업신청 → 2025년 도시제조업 맞춤형 패키지
지원사업 검색 → 신청하기
7. 첨부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.
⇒ 첨부파일은 압축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. 압축을 했는데도 용량 초과로 인해
업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, 공고상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.
8. 결과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⇒ 사업신청서에 기재하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