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소공인의 제품·공정 개선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「2025년 도시제조업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조공정 효율화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□ 사 업 명: 2025년 도시제조업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
□ 사업목적: 서울시 소공인 제조 현장에 적합한 형태의 디지털화 구축을 도입하여
생산성·효율성을 높이고, 제조공정 혁신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
□ 사업기간: 2025. 4. ~ 12.

□ 지원대상: 서울시 소재 5대 특화업종* 소공인**
* 5대 특화업종: 의류봉제(C13~14), 수제화(C15), 주얼리(C331), 인쇄(C18), 기계금속(C24~25,C29)
** 소공인: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며,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‘제조업’을 주된 사업으로
영위하여야 함 (※ 업종코드 분류 세부내용은 [별첨] 참조)
ㅇ 도입기업(소공인)이 원하는 공급기업(디지털 시스템 공급기업)과 컨소시엄을
구성해야 하며, 공급기업은 다수의 컨소시엄에 중복 구성될 수 있음
* 공급기업: 제조공정 전(全)단계에 디지털화 구축이 가능한 기업
□ 지원규모: 10개사 (도입기업 1개사당 최대 4,000만원 지원)
ㅇ 도입기업 자부담금(현금)은 지원금의 10% 이상이며, 공급기업도 자율적
으로 자부담(현금, 현물)할 수 있음
□ 지원내용
ㅇ 소프트웨어(S/W): 소공인 수요 맞춤형 제조공정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 지원
ㅇ 하드웨어(H/W): 구축 시스템의 효과적 구동을 위한 디지털 장비 지원
* 디지털화 시스템 구동을 위한 장비 지원(H/W)의 경우, 시비 지원금의 30% 이하(최대 1,200만원)
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음
*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구축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부담해야 함

ㅇ 구축 점검: 공급기업과 무관한 별도의 전문 감리사가 제3자의 관점에서
디지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
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여, 구축 시스템의 효율성
향상 및 안정성 확보 지원
2. 모집개요
1. 공고 및 모집기간 : 공고일 ~ 2025. 4. 25.(금) 17시까지
2. 공고방법 : SBA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
3.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(방문접수 불가)
❍ 홈페이지 공고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
【온라인 신청 방법】
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www.sba.seoul.kr/)방문 ➤ 기업회원(가입 후) 로그인 ➤ ‘사업신청’
메뉴 클릭 ➤ ‘접수중인 사업’ 목록에서 ‘2025년 도시제조업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 공고’ 클릭
➤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➤ 하단 클릭 및 제출 (용량 30MB 제한, zip 파일로 업로드)
※ 신청서 파일명은 ‘25제조공정디지털화_도입기업명’으로 저장 ex) 25제조공정디지털화_(주)소공인
※ 파일용량이 초과하여 업로드가 어려운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(bej77@sba.seoul.kr)
4. 신청서류 :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업로드 ※유효기간 확인 필수

※ 각종 서류 출력 방법
▸중소기업확인서: 중소벤처24(https://www.smes.go.kr/applyCertificate) > 증명서 발급
▸국세완납증명서: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 > ‘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)’ 검색
▸지방세완납증명서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지방세 납세증명’ 검색
▸사업자등록증명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사업자등록증명’ 검색
▸사업자업종코드(국세청):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 > ‘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’ 검색
▸사업자업종코드(통계청): 근로복지공단(https://total.comwel.or.kr/) > 정보조회 > 사업장총괄카드조회(20101)
5. 사업설명회: 모집기간 중 도입·공급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(4.15.(화) 예정)
❍ 신청링크: https://naver.me/IgJUbtJP
3 선정 및 평가방법
1. (1차) 적격여부 검토
❍ 공고기간 종료 후 신청기업 자격요건 충족여부, 필수 서류 제출 여부,
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(※부적격시 2차 역량평가 대상에서 제외)
- 서류 미제출, 보완 요청사항 미이행 등 불완전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
- 선정기업에 한하여 필요시 제출 서류 사실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
2. (2차) 역량평가 (※2025년 5월 중(예정))
❍ 지원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,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
기반으로 적정성 서면심사

3. 참여기업 최종선정
❍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 10개사 선정 (모집규모 1배수에 예비 번호 부여)
- 선정된 기업이 협약 체결 이전 사업 포기시, 차순위 기업에 기회 부여
❍ 동점자 발생시 아래 항목 순서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
- 사업역량(30) > 기술역량(30) > 파급효과(30) > 기업역량(10)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
❍ 최종 선정기업 발표: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업 별도 안내 (※5월 중 협약 예정)
4. 사업비 지급: 총 2회차로 나누어 공급기업의 사업비전용통장에 지급
- 1차: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, 사업비전용통장 개설, 자부담금 납입 등 완료여부 확인
후 15일 이내 지급(지원금의 80%)
- 2차: 감리사 최종점검 완료(11월 예정) 후 2차 사업비 지급(지원금의 20%)
4. 기타 유의사항
※ 지원사업 참여 신청 시 유의사항 ※

5.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
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
6. 제출된 서류 및 지원 신청서가 허위, 위·변조, 대리작성, 그 밖의 방법으로
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, 제재할 수 있음
7. 제출서류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미보완시 포기로 간주될 수 있음
8.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
9. 선정된 컨소시엄 내 도입기업은 지원사업 개시 전까지 별도 사업비 통장에
자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함
10.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SBA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
지원기업 평가
11. 제외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음

12.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은 다음와 같음

5. 문의처
❍ SBA 뷰티패션제조팀 배엄지 선임(☎02-6417-3710, bej77@sba.seoul.kr)
별첨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

서울시 소공인의 제품·공정 개선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「2025년 도시제조업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조공정 효율화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□ 사 업 명: 2025년 도시제조업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
□ 사업목적: 서울시 소공인 제조 현장에 적합한 형태의 디지털화 구축을 도입하여
생산성·효율성을 높이고, 제조공정 혁신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
□ 사업기간: 2025. 4. ~ 12.
□ 지원대상: 서울시 소재 5대 특화업종* 소공인**
* 5대 특화업종: 의류봉제(C13~14), 수제화(C15), 주얼리(C331), 인쇄(C18), 기계금속(C24~25,C29)
** 소공인: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며,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‘제조업’을 주된 사업으로
영위하여야 함 (※ 업종코드 분류 세부내용은 [별첨] 참조)
ㅇ 도입기업(소공인)이 원하는 공급기업(디지털 시스템 공급기업)과 컨소시엄을
구성해야 하며, 공급기업은 다수의 컨소시엄에 중복 구성될 수 있음
* 공급기업: 제조공정 전(全)단계에 디지털화 구축이 가능한 기업
□ 지원규모: 10개사 (도입기업 1개사당 최대 4,000만원 지원)
ㅇ 도입기업 자부담금(현금)은 지원금의 10% 이상이며, 공급기업도 자율적
으로 자부담(현금, 현물)할 수 있음
□ 지원내용
ㅇ 소프트웨어(S/W): 소공인 수요 맞춤형 제조공정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 지원
ㅇ 하드웨어(H/W): 구축 시스템의 효과적 구동을 위한 디지털 장비 지원
* 디지털화 시스템 구동을 위한 장비 지원(H/W)의 경우, 시비 지원금의 30% 이하(최대 1,200만원)
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음
*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구축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부담해야 함

ㅇ 구축 점검: 공급기업과 무관한 별도의 전문 감리사가 제3자의 관점에서
디지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
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여, 구축 시스템의 효율성
향상 및 안정성 확보 지원
2. 모집개요
1. 공고 및 모집기간 : 공고일 ~ 2025. 4. 25.(금) 17시까지
2. 공고방법 : SBA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
3.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(방문접수 불가)
❍ 홈페이지 공고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
【온라인 신청 방법】
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www.sba.seoul.kr/)방문 ➤ 기업회원(가입 후) 로그인 ➤ ‘사업신청’
메뉴 클릭 ➤ ‘접수중인 사업’ 목록에서 ‘2025년 도시제조업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 공고’ 클릭
➤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➤ 하단 클릭 및 제출 (용량 30MB 제한, zip 파일로 업로드)
※ 신청서 파일명은 ‘25제조공정디지털화_도입기업명’으로 저장 ex) 25제조공정디지털화_(주)소공인
※ 파일용량이 초과하여 업로드가 어려운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(bej77@sba.seoul.kr)
4. 신청서류 :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업로드 ※유효기간 확인 필수
※ 각종 서류 출력 방법
▸중소기업확인서: 중소벤처24(https://www.smes.go.kr/applyCertificate) > 증명서 발급
▸국세완납증명서: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 > ‘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)’ 검색
▸지방세완납증명서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지방세 납세증명’ 검색
▸사업자등록증명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> ‘사업자등록증명’ 검색
▸사업자업종코드(국세청):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 > ‘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’ 검색
▸사업자업종코드(통계청): 근로복지공단(https://total.comwel.or.kr/) > 정보조회 > 사업장총괄카드조회(20101)
5. 사업설명회: 모집기간 중 도입·공급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(4.15.(화) 예정)
❍ 신청링크: https://naver.me/IgJUbtJP
3 선정 및 평가방법
1. (1차) 적격여부 검토
❍ 공고기간 종료 후 신청기업 자격요건 충족여부, 필수 서류 제출 여부,
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(※부적격시 2차 역량평가 대상에서 제외)
- 서류 미제출, 보완 요청사항 미이행 등 불완전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
- 선정기업에 한하여 필요시 제출 서류 사실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
2. (2차) 역량평가 (※2025년 5월 중(예정))
❍ 지원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,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
기반으로 적정성 서면심사
3. 참여기업 최종선정
❍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 10개사 선정 (모집규모 1배수에 예비 번호 부여)
- 선정된 기업이 협약 체결 이전 사업 포기시, 차순위 기업에 기회 부여
❍ 동점자 발생시 아래 항목 순서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
- 사업역량(30) > 기술역량(30) > 파급효과(30) > 기업역량(10)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
❍ 최종 선정기업 발표: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업 별도 안내 (※5월 중 협약 예정)
4. 사업비 지급: 총 2회차로 나누어 공급기업의 사업비전용통장에 지급
- 1차: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, 사업비전용통장 개설, 자부담금 납입 등 완료여부 확인
후 15일 이내 지급(지원금의 80%)
- 2차: 감리사 최종점검 완료(11월 예정) 후 2차 사업비 지급(지원금의 20%)
4. 기타 유의사항
※ 지원사업 참여 신청 시 유의사항 ※
5.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
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
6. 제출된 서류 및 지원 신청서가 허위, 위·변조, 대리작성, 그 밖의 방법으로
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, 제재할 수 있음
7. 제출서류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미보완시 포기로 간주될 수 있음
8.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
9. 선정된 컨소시엄 내 도입기업은 지원사업 개시 전까지 별도 사업비 통장에
자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함
10.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SBA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
지원기업 평가
11. 제외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음
12.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은 다음와 같음
5. 문의처
❍ SBA 뷰티패션제조팀 배엄지 선임(☎02-6417-3710, bej77@sba.seoul.kr)
별첨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